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1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1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5.29>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5.12.29>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