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다. 자금의 대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6.2.3>
1. 삭제<2026.2.3>
2. 삭제<2026.2.3>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2022.12.31>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