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다음 조 제29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