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