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21조(기금의 용도)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1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