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이 법령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다음 조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