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기관)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다음 조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