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5장 보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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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