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이 법령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이 법령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이 법령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이 법령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이 법령제24조 영업정지 등이 법령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이 법령제28조 등록취소 등의 …이 법령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이 법령제36조 벌칙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상위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상위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상위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22조 등록취소 등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