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