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