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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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 제4조
삭제 -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 제18조증표의 서식
-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 제21조등록증의 반납
-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23조
삭제 - 제24조수수료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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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69호, 2026. 3.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47호, 2024. 6. 2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32호, 2023. 7. 1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43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04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00622호, 2019.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1호, 2017. 5. 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299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57호, 2015.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96호, 2015.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3호, 201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327호, 201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34호,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0호, 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9조 및 제19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8일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3조제1항제5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9조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특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8일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3조제1항제5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9조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특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18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PDFHWP
-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PDFHWP
- 서식 3 삭제 <2020. 12. 31.> PDFHWP
- 서식 4 부동산개발업등록증 PDFHWP
- 서식 5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PDFHWP
- 서식 7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 PDFHWP
- 서식 8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PDFHWP
- 서식 9 법인합병신고서 PDFHWP
- 서식 10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PDFHWP
- 서식 1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PDFHWP
- 서식 12 삭제 <2020. 12. 31.> PDFHWP
- 서식 13 사업실적 보고서 PDFHWP
- 서식 14 사업실적 현황 보고 PDFHWP
- 서식 1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PDFHWP
- 서식 16 조사·검사 공무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1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