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광주광역시는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