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0조(문화예술 진흥)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제10조(문화예술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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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