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6.3.5>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2020.2.11, 2020.12.8, 2022.5.3, 2023.5.16, 2023.8.8, 2024.10.22, 2025.1.31>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6.3.5>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3.13, 2016.3.29, 2020.2.11, 2023.6.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⑥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6.3.5>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삭제<2016.1.27>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ㆍ유치 지원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5. 외국 도시ㆍ기업ㆍ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