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장 보칙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