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제4장 보칙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