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제4장 보칙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