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다음 조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