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