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