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3 (2단)
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43조 ①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45조의2 ←①이 법령제45조의3 ←①이 법령제46조 ←①이 법령제47조 ←①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0조 ←①이 법령제50조의2 ←①이 법령제51조 ←①이 법령제52조 ←①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54조 ←①이 법령제55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59조 ←①이 법령제59조의2 ←①이 법령제60조 ←①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63조 ←①이 법령제64조 ←①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69조 ←①이 법령제84조 ←①이 법령제84조의2 ←①이 법령제2조 ③ ←②이 법령제33조 ←②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65조 ←②이 법령제66조 ←②이 법령제26조의2 ←③이 법령제26조의3 ←③이 법령제26조의5 ←④이 법령제28조의2 ←④이 법령제28조의3 ←④이 법령제32조의2 ←④이 법령제32조의4 ←④이 법령제40조 ←④이 법령제40조의2 ←④이 법령제40조의3 ←④이 법령제40조의4 ←④이 법령제41조 ←④이 법령제73조의4 ←④이 법령제74조 ←④이 법령제74조의2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