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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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