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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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