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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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