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 규정)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7조(위임 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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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