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