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다음 조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