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다음 조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