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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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