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