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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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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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