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다른 법령이 법령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공평의무 다음 조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