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2조(손해금) 2단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시행령제27조 손해금위임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7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3조의10 규정의 준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7조 손해금 상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보증료 등 다음 조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시행령제27조 손해금위임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