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행정절차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행정절차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 · 일부개정 제18748호 조문 70 행정안전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5. 제5조투명성
      6.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1. 제6조관할
      2.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3. 제8조행정응원
      1.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2. 제10조지위의 승계
      3. 제11조대표자
      4. 제12조대리인
      5.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1. 제14조송달
      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1. 제17조처분의 신청
      2.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3.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4.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5.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6. 제22조의견청취문제 1
      7.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8. 제24조처분의 방식
      9. 제25조처분의 정정
      10. 제26조고지
      1. 제27조의견제출
      2.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3. 제28조청문 주재자
      4.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제30조청문의 공개
      6. 제31조청문의 진행
      7.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8. 제33조증거조사
      9. 제34조청문조서
      10.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11. 제35조청문의 종결
      12.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13. 제36조청문의 재개
      14.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1.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2.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3.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4. 제39조공청회의 진행
      5.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6.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1. 제40조신고
    2. 제40조의2확약
    3.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40조의4행정계획
    1.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2. 제42조예고방법
    3. 제43조예고기간
    4.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5. 제45조공청회
    1. 제46조행정예고
    2.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3. 제47조예고방법 등
    1.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2.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3. 제50조의견제출
    4.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1.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2.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3.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4.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1. 제54조비용의 부담
    2.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3. 제56조협조 요청 등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처분에 관하여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공청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확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6778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2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4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8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9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9> 까지 생략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51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904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839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809호, 1999. 2. 5.>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05241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개정이유2023. 3.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22조제1항제3호).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함(제40조의3 신설).

마.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제4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