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청문의 진행 다음 조 제33조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