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법령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33조(증거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