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다음 조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