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행정예고 다음 조 제47조예고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