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조 예고방법 등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다음 조 제40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