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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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