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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8회 (2017) 40번 계산 #12950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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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비 : 8,000만원
○준공시점 : 2015년 9월 30일
○기준시점 : 2017년 9월 30일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 100
 - 2017년 9월 : 125
○전년대비 잔가율 : 70%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1. 1
    3,920만원
  2. 2
    4,900만원
    정답
  3. 3
    5,600만원
  4. 4
    7,000만원
  5. 5
    1억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정률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잔가율^경과연수.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②정답
    4,900만원
    재조달원가 8,000만×125/100 = 1억. 2년 경과 1억 × 0.7² = 4,900만원.
해설

② 4,900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4,900만원

2

해설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 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3.2 원가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2.1 원가법

3.2.1.1 정의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2.1.2 재조달원가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②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2.1.3 감가수정

①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가치 하락요인 등(이하 “감가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물리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2. 기능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3. 경제적 감가요인: 인근지역의 경제적 상태, 주위환경, 시장상황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②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3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6. "적산법(積算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