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다음 조 제6조경영합리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