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제1장 총칙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