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장 총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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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6.5.19>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