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6조(경영합리화계획)제1장 총칙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