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다음 조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