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제9장 삭제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

제9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53어절

삭제추가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삭제 <2008.2.29>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ㆍ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95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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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95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