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0어절
①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2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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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이의신청)
①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2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