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9어절
①제84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및 제85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 평가대행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및 폐업통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86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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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제84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및 제85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 평가대행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및 폐업통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86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