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2어절
①제8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1.6.15>
제90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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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8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1.6.15>
제90조 삭제 <2024.1.2>